2009년 10월 31일 토요일

교통카드 분실하면 끝? 이용자만 `봉`

* 기사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9/10/30/3524599.html?cloc=nnc

 

 

대학생 이초롱(22·여)씨는 최근 충전식 교통카드 '티머니(T-money)'를 잃어버렸다. 잔액은 1만 700원이 있었다.

티머니를 발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문의하자 "분실·도난의 경우 이미 충전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가 티머니 인터넷 사이트(www.t-money.co.kr)에 들어가 확인해봤더니 누군가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이씨는 "분실은 개인책임이지만 카드 사용중지 등의 기능은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면서 "카드 재발급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분실 사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소희(24·여)씨도 "카드 등록을 하면 조회내역까지 볼 수 있는데도 분실시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티머니 교통카드는 지난 2004년부터 3000만장이 발급됐고 현재 1000만장 가량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 대중화됐지만 티머니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현재로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티머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기명 카드로 등록돼있어 거래정지나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면서 "티머니 교통카드 자체가 현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면 다른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엔 티머니 카드가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다. GS25,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은 기본이고 교보문고·에뛰드하우스·미스터도넛·잠실 롯데월드·프리머스 피카디리 극장·인천문학경기장·온라인 쇼핑몰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동국대·숙명여대 등 대학가와 한강수영장, 남산터널, 주차장, 관광지, 법원 민원발급기 등 공공시설에도 이용할 수 있다.

티머니 카드의 용도가 확대되면서 직불 카드처럼 사용되는 점에 비춰볼 때, 티머니 카드의 환불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재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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