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포털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0월 아이핀을 도입했다.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이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도입한 서비스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공동 개발한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 가상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아이핀은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함 탓에 그동안 많이 쓰이지 않았다. 사업자도 입장은 마찬가지여서 주민등록번호와 비교해 사이트간 연계 기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적극 도입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 편의성을 끌어올리고 기능을 보강한 아이핀 2.0을 7월 7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이핀 2.0은 뭐가 달라졌을까?
먼저 이용절차 통일.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모두 5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인증,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다. 원래 발급과 이용절차는 5개 기관마다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이번 아이핀 2.0에선 이용절차가 통일됐다.
기존에는 5개 기관에서 모두 달랐던 발급과 이용절차가 통일됐다. |
다른 불편함도 해소됐다. 원래 아이핀 1.0 때만 해도 사용자는 아이핀을 발급 받았던 기관을 알아서 기억하고 선택해야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할 수 있었던 탓에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핀 2.0에선 본인확인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이 없어졌다. 아이만 입력하면 자동 검색을 통해 어디에서 가입했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절차가 없앴다. 아이핀을 새로 발급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했던 동의 절차고 축소한 것. 아이핀 1.0 때만 해도 본인 확인 기관간, 인터넷사이트, 본인 확인 수단 이용 전송 동의는 서로 다른 창을 띄워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화면 하나에서 약관 동의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간소화했다.
신규로 발급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했던 동의 절차도 축소됐다. 각각의 창을 이용했던 것을 1개의 화면에서 약관동의와 사용자 정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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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1.0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이트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온라인 제휴 서비스가 어려웠고 오프라인 상에선 아이핀을 쓸 수 없는 등 온·오프라인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핀 2.0은 사이트간 혹은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연동할 수 있는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를 제공해 사업자가 연계서비스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연계정보를 생성, 보관해 온라인 서비스를 할 때 같은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또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물론 아이핀 2.0은 당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쓸 수 있는 등 아직 미비한 점도 있지만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 과장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아이핀을 쓸 수 있지만 파이어폭스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아이핀을 쓸 수 있도록 모듈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소년은 범용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하지만 휴대폰 대부분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면서 "오는 8월부터 청소년이 복잡한 신원 확인 없이 쉽게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아이핀 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사이트에 가입한 사용자가 아이핀으로 아이디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아이디는 없애야했지만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13자리 아이핀 번호를 대체 부여해 탈퇴하는 등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기능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3월 2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 가입 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의무 사업자는 3개월 평균 1일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다. 네이버와 다음을 포함한 16개 포털, 넥슨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등 48개 게임 사이트, 198개 전자상거래 사이트, 기타 777개 등 모두 1,039개 사이트가 지정되어 있다.
김나정 기자 holicnana@ebuzz.co.kr | 2009-07-24
[출처 : 스마트 쇼핑저널 ebu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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